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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DB손해보험 정보 J비자 보험조건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
 

 

미 국무성에서는 아래 J비자 조건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와 연구소에서는

아래 보험조건 보다 더 높은 조건의 보험조건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출국전에 미리 가시는 학교나 연구소등에 보험의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것이

좋으리라 생각됩니다

 

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EDICAL INSURANCE REQUIREMENTS FOR J-I EXCHANGE VISITORS




The J insurance coverage must provide the following minimum  coverage: 


  • Minimum medical benefit of $100,000 per person per accident or illness;
  • Deductible that does not exceed $500 per accident or illness;
  • Minimum repatriation of remains in the amount of $25,000;
  • Minimum medical evacuation expenses in the amount of $50,000; and
  • Co-insurance paid by J1 not to exceed 25% of covered benefits per accident or illness


Be underwritten by an insurance corporation having one of the folling ratings:A.M best rating of "A-" or above ISI Itd rating of "A-"or above standard & poor's rating of "A" or above weiss research inc. rating of "B+" or above.

 

상해, 질병치료 : US $ 100,000(Medical Expenses)
긴급후송 비 : US $ 50,000(Medical Evacuation)
유해본국송환비 : US $ 25,000(Repatriation)
치료비면책금액 : US $ 500이하(Deductible)
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국제신용등급이 "A-" 이상인 보험회사  

 

미국의 유학생비자로 출국하는 분들과 교환교수나 교환 학생으로

J-1,2비자로 출국하는 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요구하는 보험의 보상한도액은

거의 동일하지만 유학생비자인 F-1는 본인만 보험의 규정을 충족하면 되지만

J-VISA의 경우는 동반자로 함께 출국하시는 J-2비자의 대상자도

J-1비자와 동일하게 보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않됩니다.


* 위에 규정은 대부분 미국의 비자 서류중에 I-20이나 DS-2019서류에

  명시되어 있습니다.